광고성 정보(시험안내문자) 수신거부 방법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3 14:52 조회2,837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8항 및 시행령 제 62조 3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더이상 더마프로의 시험안내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분은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피험자 관리팀(02-6084-5437)으로 전화주셔서 연락처 삭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아영님의 댓글
조아영 작성일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정보 삭제 완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님의 댓글
이종성 작성일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정보 삭제 완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