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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눈가주름 개선효과 평가시험[2302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6 10:54
조회수
773

본 시험은 더마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 시험명

    눈가주름 개선효과 평가시험[23029]
  • 시험목적

    피부 주름(눈가) 개선효과 평가하고자 함
  • 시험방법

    시험기간 : 2023.02.13(월)~2023.03.17(금)

    1차 방문 : 23.02.16~02.17 (목~금)

    2차 방문 : 23.03.15~03.17 (수~금)

    방문회수 : 2회 (0주, 4주)

    소요시간 : 방문시마다 50분 소요 예정
  • 시험기간

    2023-02-16~2023-03-17
  • 시험장소 및 담당자

    본사(방배동) 지하 1층 한지민 (02-597-5415)
  • 모집인원

    20명 이상
  • 모집기간

    2023-02-06~2023-02-17
  • 방문일정

    시험기간 : 2023.02.13(월)~2023.03.17(금) 1차 방문 : 23.02.16~02.17 (목~금) 2차 방문 : 23.03.15~03.17 (수~금) 방문회수 : 2회 (0주, 4주)
  • 선정기준

    양쪽 눈가에 주름이 있는 37~55세 여성
    (주름이 전혀 없거나 깊으면 참여 불가)
    동일 시험 참가 후 1개월 경과
  • 제외기준

    소모성 만성질환이 있는 자(당뇨, 고혈압 등)
    화장품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자
    민감성 피부를 가진 자
    임신, 수유 중이거나 인체적용시험기간 동안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
    얼굴에 여드름 포함한 피부이상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자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외형제를 1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에 참가한 뒤 1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시험시작 1개월 이내에 시험부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자
    시험자의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
  • 시험참여비

    피험비 : 50,000원
  • 주의사항

    한쪽 눈가 제외한 안면 전체에 제품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지원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시험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이 가능한 지원자만 참여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신청이니 시험확정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예측가능한 부작용

    본 시험 수행시 또는 수행 후 시험부위(안면)에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험자 권익 관련 문의

    임상지원센터(02-608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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