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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눈가주름 개선효과 평가시험[2309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5 14:08
조회수
842

본 시험은 더마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 시험명

    눈가주름 개선효과 평가시험[23092]
  • 시험목적

    눈가주름 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함
  • 시험방법

    2023.05.22(월)~2023.06.23(금)

    1차 방문 : 23.05.22~05.24 (월~수)

    2차 방문 : 23.06.19~06.21 (월~수)

    방문회수 : 2회 (0주, 4주)

    소요시간 : 방문시마다 50분 소요 예정
  • 시험기간

    2023-05-22~2023-06-21
  • 시험장소 및 담당자

    본사(방배동) 지하 1층 양세인 (02-597-5415)
  • 모집인원

    20명 이상
  • 모집기간

    2023-05-15~2023-05-26
  • 방문일정

    2023.05.22(월)~2023.06.23(금) 1차 방문 : 23.05.22~05.24 (월~수) 2차 방문 : 23.06.19~06.21 (월~수) 방문회수 : 2회 (0주, 4주) 소요시간 : 방문시마다 50분 소요 예정
  • 선정기준

    양 쪽 눈가에 주름이 있는 38~56세 여성 피험자
    주름이 전혀 없거나 깊으면 참여 불가
    동일 시험 참가 후 1개월 경과
  • 제외기준

    양쪽눈가에 상처, 흉터, 뾰루지, 비립종, 여드름 있는 분 제외

    임신, 수유 중이거나 인체적용시험기간 동안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

    시험시작 1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경우

    민감성 또는 과민성 피부를 가진 경우

    시험부위에 일광화상, 문신 흉터 기타 기형 등의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

    시험시작 3개월 이내에 시험과 관련하여 유사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시험부위에 시술(피부 박피술, 보톡스, 기타 피부관리 등)을 받은 경우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천식, 당뇨, 고혈압 등)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주름개선을 위한 경구 또는 국소 의약품을 처치한 경우

    시험시작 2주 이내에 눈가주위에 주름개선목적의 치료를 한 경우

    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참여비

    피험비 : 50,000원
  • 주의사항

    ★예약은 홈페이지로만 받습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예약확정 문자 발송해드립니다.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지원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시험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이 가능한 지원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예측가능한 부작용

    본 시험 수행시 또는 수행 후 시험부위(안면)에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험자 권익 관련 문의

    임상지원센터(02-608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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