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참여

참여신청

[종료] 치아 미백효과 평가시험 [2315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4 16:21
조회수
648

본 시험은 더마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 시험명

    치아 미백효과 평가시험 [23158]
  • 시험목적

    치약 제품의 미백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 시험방법

    2주간 제공된 치약 사용

    사용 전/ 사용 2주 후 방문, 약 40분씩 소요

  • 시험기간

    2023-07-31~2023-08-18
  • 시험장소 및 담당자

    본사(방배동) 3층 / 유효성평가 2팀 김경희 연구원 (02-597-5434)
  • 모집인원

    24명
  • 모집기간

    2023-07-24~2023-08-04
  • 방문일정

    0주차(23.07.31~23.08.04) / 2주차(23.08.14~23.08.18)
  • 선정기준

    치아가 변색된 만나이 20~60세의 남녀 (방문날짜 기준)
    상악 전치부(앞니~송곳니) 6개가 있는 자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인공치아 없는 자
    2회 방문 / ★5만원 지급★
  • 제외기준

    -전치(앞니) 부위의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치아 우식, 치아 마모증 등이 있는 경우
    -치은염, 치주염으로 인해 과민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전치(앞니) 부위에 레진 및 도재 수복물(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인공치아) 등이 있는 경우
    -치아 미백술을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임신, 수유 중이거나 복용 중인 약물, 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임상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영양제 이외의 약을 복용중인 경우
    -다른 임상기관에 참여중인 경우
    -현재 치과 치료를 받는 중인 경우
  • 시험참여비

    피험비 5만원 지급
  • 주의사항

    - 참여 기간동안 치아미백 기능성 의약외품, 의약품 사용 불가

    - 참여 기간동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과 처치 불가

    - 방문 24시간 전부터 카레, 커피, 와인, 콜라 등 치아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착색제 포함 음식) 섭취 제한

    - 방문 2시간 전 양치치약, 가글, 구강 스프레이 등 사용 불가 및 음식물 섭취 금지(물만 가능) 

  • 예측가능한 부작용

    안전성 테스트가 끝난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험자 권익 관련 문의

    임상지원센터(02-6084-54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