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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치약 1종의 구취 개선 효과시험 [2315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4 16:36
조회수
1,229

본 시험은 더마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 시험명

    치약 1종의 구취 개선 효과시험 [23157]
  • 시험목적

    치약의 구취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 시험방법

    H2S 112ppb 이상 또는 CH3SH 26ppb 이상 또는 (CH3)2S 8ppb 이상의 구취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진행 (방문 시 측정 예정)

    치약 2주 사용 후 구취 개선되는지 평가

    사용전(0주차, 1시간 소요) / 사용 2주 후(2주차, 40분 소요)
  • 시험기간

    2023-08-02~2023-08-23
  • 시험장소 및 담당자

    본사(방배동) 3층 / 유효성평가 2팀 김수정 연구원 (02-597-5434)
  • 모집인원

    22명 이상
  • 모집기간

    2023-07-24~2023-08-04
  • 방문일정

    0주차(23.08.02~23.08.09) / 2주차(23.08.16~23.08.23)
  • 선정기준

    구취가 있는 만20~65세 (방문일 기준)
    방문 시 구취 지수 측정 예정
    구강질환 없는 분
    2회 방문 ★7만원 지급★
    소개시 소개비 ★2만원 지급★
  • 제외기준

    1) 임신, 수유 중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2) 한달 내에 구내염, 백반증, 치은염, 치주염,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3) 동일한 시험에 참가한 뒤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시험시작 시점 1개월 이내에 시험부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5) 항염증제, 항히스타민제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6) 시험참여 2주 내에 시험부위에 국소적인 항염증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7) 시험목적에 방해되는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8)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천식, 당뇨, 고혈압 등)
    9)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가지거나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
    10)시험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11)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참여비

    피험비 7만원 지급
  • 주의사항

    1) 방문일에는 기상 후 아무것도 안 먹고, 양치 안한 상태로 방문하셔야 함

    2) 방문 24시간 전에는 양파나 카레, 마늘, 파, 커피 등 향이 강한 음식 섭취 및 흡연 금지

    3) 방문 전 24시간 동안 구강 항균액(가글, 구강 스프레이 등)의 사용이나 음주를 금해야 함


  • 예측가능한 부작용

    안전성 테스트가 끝난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험자 권익 관련 문의

    임상지원센터(02-608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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