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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26110] 화장품 2종의 운동으로 유발된 일시적 피부 자극에 대한 진정 및 완화 효과 시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23 11:37
조회수
320

  • 시험명

    [26110] 화장품 2종의 운동으로 유발된 일시적 피부 자극에 대한 진정 및 완화 효과 시험
  • 시험목적

    화장품 2종의 운동으로 유발된 일시적 피부 자극에 대한 진정 및 완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 시험방법

    - 1주간 총1번 방문
    - 약 2시간 소요
    - 방문시: 운동 및 적외선 노출 후 사진 촬영, 피부 측정, 설문 평가
  • 시험기간

    2026-03-30~2026-04-03
  • 시험장소 및 담당자

    본사(방배동) B1층 / 유효성 평가팀 김수연 연구원 (02-597-5434)
  • 모집인원

    32명
  • 모집기간

    2026-03-23~2026-04-03
  • 방문일정

    2026-03-30(월) ~2026-04-03(금) 중 1회 방문
  • 선정기준

    20~49세의 건강한 한국인 남녀(아시안 포함)
    주 3회 이상, 중강도 운동을 30분 이상 진행하는 습관이 있는 자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지원자
  • 제외기준

    -임신, 수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외형제를 1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에 참가한 뒤 2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경우
    -시험부위에 점, 여드름, 홍반, 모세혈관확장 등의 피부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시험시작 1개월 이내에 시험부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시험부위에 시술(피부 박피술, 보톡스, 주름제거 시술, 기타 피부관리 등)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계획한 경우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천식,당뇨병,고혈압 등)
    -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참여비

    10만원
  • 주의사항

    - 이 페이지는 신청만 되는 페이지입니다

    - 신청 후 담당 연구원의 전화나 문자를 받으셔야만 확정이 됩니다. (선착순 연락 - 대기 부탁 드립니다)

    - 방문 전 24시간 이내 격렬한 운동,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 등 체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과도한 일광 노출(야외 스포츠, 태닝 등)을  자제해주십시오.
    - 방문 3일 전부터 시험부위에 마사지, 필링, 스크럽 등의 물리적 자극을 가하지 않는다.

  • 예측가능한 부작용

    시험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시험 부위에서 따가움,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험자 권익 관련 문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070-8672-0853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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