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

안전성평가

담당자 070-8672-1170

  • 자극성

    • 인체피부 일차자극 평가
    • 화장품 또는 그 원료에 의한 피부의 자극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첩포시험이다. 물질을 24시간 첩포한 후 2회의 피부 반응 검사로 자극의 정도를 평가한다.
    • 시험기간

      1주
    • 피험자 수

      30명 이상
    • 소구문구

      더마프로 안전성테스트 통과
      안전성 테스트완료
      저자극 테스트완료
      일차자극 시험 완료
      non-irr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