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

안전성평가

담당자 070-8672-1170

  • 자극성

    • 인체피부 광자극 평가
    • 피부에 적용된 물질이 특정 파장을 흡수하여 광자극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첩포시험으로 물질을 2세트로 첩포한 후 광조사부위와 비조사부위의 피부반응을 비교평가한다.
    • 시험기간

      1주
    • 피험자 수

      12명 이상
    • 소구문구

      더마프로 안전성테스트 통과
      안전성 테스트완료
      광독성(광자극) 시험 완료
      non-phototox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