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KC-OEM(화장품OEM협의회)가 2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타밸리 902호 코스인화장품교육센터에서 '2월 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보교류회는 KC-OEM(화장품OEM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와 대전대학교 화장품산업ICC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김승중 KC-OEM(화장품OEM협의회) 사무국장은 “오늘 교류회는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KC OEM(화장품OEM협의회), 대전대학교 화장품산업ICC협의회 등 3개 협회가 연합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간 업계에서 궁금해 하던 화장품 효능평가와 감성평가와 함께 핵심 현안인 중국 NMPA 화장품원료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화장품 효능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신뢰성 보증해야
첫번째 발표주자로 나선 (주)더마프로 백지훈 연구소장은 ‘화장품의 효능평가(인체적용시험)’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제도적 시행요인 등을 총체적으로 다룬 개론 설명에 나섰다. 백 연구소장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개론 ▲임상시험수탁기관 선정 ▲NMPA 화장품 효능공시 평가규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유효성 평가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화장품인체적용시험이 정립된 역사와 국내 KGCP(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화장품인체적용시험(GCP)의 개념에 대해 백 연구소장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의 KGCP(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은 “피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실험의 근간은 모든 기록에 달린 것으로서 타당한 과학성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실험에 있어서는 물질 내부에 포함된 독성에 대한 안전성과 함께 시험에 신뢰성이 보증되어야 한다“며 관련 구조적 체계를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질의가 모아진 ‘중국 NMPA’의 화장품 효능공시 평가규범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데에 골자는 같다”고 짚었다. 백지훈 연구소장은 “약속된 문서와 약속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적 특성은 다를 수 있지만, 중국도 제대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다면 국내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세계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클레임 제로’ 위한 감각 깨운 인재 양성, ‘코스메틱 소믈리에=화장품 감성평가’
온라인 줌(ZOOM)으로 '화장품의 관능평가(지원 서비스)' 발표에 나선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임미혜 교수는 ‘감성’과 뷰티 코스메틱의 마케팅, 그리고 관련한 화장품산업 내 뷰티 인재양성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췄다.
인체의 감각기관의 개념구조를 서두에 거론하며 강의를 연 임미혜 교수는 현재 뷰티, 코스메틱업계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감성품질(감성 척도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는 품질)’과 ‘감성가치(감성척도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를 간략히 설명하며 “감성척도의 중요성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기반한 감성품질을 분석해 향상케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연관된 ‘감성기술전문가’와 함께 프랑스어로 감별사를 뜻하는 ‘소믈리에(Sommelier)’를 언급하며 “이를 화장품으로 옮겨 적용하면 ‘화장품 감성평가 전문가’, ‘화장품을 감성적으로 구분해 판별하는 전문가로 ’코스메틱 소믈리에(Cosmetic Sommelier)‘라 일컬을 수 있겠다”며 용어를 정의했다.
아울러 현재 뷰티업계의 우선 수출국으로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 규제의 변화를 언급하며 “중국 화장품 관련 법 규제도 소비자 사용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향후 화장품 감성평가사의 역할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감성평가사의 인력양성 부문에서 대전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성평가 전문인력양성과정 ▲화장품창업과 제품평가, 화장품 평가 ▲석사과정 제품평가와 분석 등 교과목 운영 등을 소개했다.
# 중국 NMPA 화장품원료 신고번호 취득, ‘화장품기사용원료 안전 정보표 작성'부터 시작
올해 1월부터 중국의 새로운 NMPA 화장품 허가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는 중에서도 ‘제품의 기본이 되는 원료부터 제도적 관리부터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다수의 업체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던 백미라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 부사장은 이날 온라인 줌(ZOOM)으로 NMPA 화장품원료신고번호 취득절차 중 ’기사용원료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현지에 진출한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기사용원료 신고’가 제도화된 배경에 대해 백 부사장은 “2021년 5월 전에 제품명에 대마(大麻) 성분을 사용한 품목은 총 32제품으로 국내 L사 제품은 6월 제품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중국에서 ‘원료 신고번호’를 통해 금지원료, 안전문제로 이슈가 되는 성분들을 사용한 화장품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근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NMPA 중 핵심 현안인 ‘원료 안전정보 등록’ 절차 중 기본인 ‘원료 안전 정보표 작성과 제출’에 대한 보다 세세한 정보를 전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소비자 안전 등을 기한 원료 위해정보와 통제지표 입력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각 단계별로 시스템 사용법과 원료등록, 완제품 인허가 진행일 신고번호 사용까지 총 4단계에 걸친 자료 설명에 나섰다.
특히 백미라 부사장은 “현재 중국 내에서 ‘권장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화장품 기사용원료 목록’에 기재된 함량이나 CIR, SCCS 등 권위있는 기구의 데이터 값을 참조해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화장품 조사, 차단신고’ 지원 서비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IP보호 및 위조품 유통‘을 주제로 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KOBITA)와 협업을 맺고 잇는 리팡 아거스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의 임동숙 소장이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화장품 조사와 차단신고에 대해 현황과 실태조사 등을 공개했다.
임동숙 소장은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위조화장품이 유통되는 이유 등으로 상당히 많은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리팡 아거스 법뷸사무소는 관련 신고가 자주 이뤄지는 4대 온라인 플랫폼인 타오바오, 1688, 알리바바, 핀둬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팡 아거스 법률사무소가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항목은 ▲위조상품 ▲위조상품 침해업체 ▲모니터링 ▲위조품 판매사이트 차단신고 등 총 4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신청서 접수 후 조사제품 검토에 이어 위조화장품 조사와 유통차단 신고가 이뤄진다. 이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리포트를 고객 회원사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 서비스는 침해사례 조사와 차단 등 지원 서비스는 매월 5개사를 지원하고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